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Ⅰ. 의의
(1)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 한다. 진위불명의 결과책임인 객관적 증명책임은 변론주의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책임을 말한다. 모든절차(즉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문제된다.
(2) 主觀的 證明責任
승소를 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
3. 적용범위
시제법(경과법), 국제사법, 상고제도 등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實體法에 속하느냐 訴訟法에 속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재판규범으로서 본안판결의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Ⅱ. 證明責任의 分配
1. 의의
立證責任의 분배는
책임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당사자에 일임한다는 것이지, 일단 제출한 증거를 놓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변론주의 범위 밖의 문제이며 법원의 직권이기 때문이다.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일단
증거조사 개시 된 뒤에는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