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말한다. 모든절차(즉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문제된다.
(2) 主觀的 證明責任
승소를 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
소송당사자 양방의 사실주장과 증거방법에 의하여 사실로서 인식하고, 그 인식의 성과를 「의학 ․ 의료 기술적으로 보아 옳다고 인정되면서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과정」과 비교하여, 그것과의 저촉 유무로부터 의사 측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순수 기술적 측면으로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
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관계를 말하며, 실제 학설과 판례는 준혼으로 다루어 가능한 혼인법적 효과를 인정하며 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리권, 연대책임등도 적용되고 특별법을 통해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다루어 보호하고 있다. 이혼은 크게 당사자의 사망의 경우 인척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