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책임을 말한다. 모든절차(즉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 문제된다.
(2) 主觀的 證明責任
승소를 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대야 하는 한쪽 당사자의 위험책임이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
2. 기능
ⅰ) 청구원인과 항변의 구별 ⅱ) 항변
사실증명해야
3)피고책임설 :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4)검토 : 원고책임설은 공정력을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문제, 피고책임설도 사실의 불명확으로 인한 위험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담시켜 공평의 법리에 반함.--통설의 견해가 타당
나. 판례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에
책임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는 대등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iii) 법률요건에 의한 분배설
민사소송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분배원칙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