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시에는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당해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당해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실체법의 적용이 부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안에서 X는 Y에 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이러한 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요건
2. 새로운 분배이론의 등장과 그에 대한 평가
(1)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의 등장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위험영역설과 증거와의 거리, 증명의 난이도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거거리설이 새로운 이론으로 등장하였다.
(2) 새로운 분배이론의 가치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증명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배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송요건의 존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 그것이 존재하면 원고에게 유리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權利根據規定의 요건사실에 대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증명촉구를 할 뿐 아니라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 제136조는 지금까지 석명권을 권한으로 규정해 놓고 있었지만, 1990년 개정법률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원의 의무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석명권이 법원의 의무임은 더 이상 의심할 나
(1) 증거방법의 무제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서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류위조 여부를 반드시 감정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소의 제기 후 계쟁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