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
제 1 절 취재원 비닉권
언론기관이 기사 중에 취재원을 명시하는 이유는
(1) 기자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부정직하다.
(2) 정보의 출처를 애매하게 표시하면, 독자가 정보가치를 추측하는 단서를 박탈하게 된다.
(3) 취재원이 관한 표시
IV.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의 관계
1. 문제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 이를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判) (참고인 조서 작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한 후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설문에서 갑은 먼저 보험금의 사취를 위해 방화하였으므로 먼저 방화죄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방화죄에 있어서는 독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화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인가 또는 일반건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로서 증언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을 든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를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