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피고인의 증언
18세기 영국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같이 당해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을 할 권리를 부인하는 제도는 미국건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ㆍ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
제도가 무었인지 그리고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격어왔고 현재에는 어떻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과 현재 살아계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문제 그리고 관련기사들과 해외동향까지 여러 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대해 조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