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항에서 4항을 보면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
증여자의 재산권 이전의무를 이행함에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편무, 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Ⅱ. 입법형식 – 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 까지도 그 문제점이 풀리지 않는 미해결의 논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시급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취지이기도 하다.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가?
1.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 라고 합니다.
2. 상속세
의제의제(儀制)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본래 배당이 아닌 것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인 의제배당, 본래 증여는 아니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증여의제 등에서 의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간주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