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상의 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서 제147조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증인적격의 제한(증인거부권)을 두고 있는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인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용석, 전게서, 843면.
이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산하의 증인보호본부 설치
주문에 접근 금지 가처분 + 보호 처분을 포함
법정 리모델링
증인에 대한 incentive 지급
실비 지급, 고용 안정, 몰수, 추징액 일부 지급, 정기금 지급
거주지 이전
제3장 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증인의 의무는 출석의무, 진술의무, 선서의무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치외법권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3조 [자수, 자백]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