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 증인진술서제도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신문과 증거조사이므로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공판중심주의이다. 따라서 법관이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수사서류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며 공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③피의자신문을 직접 담당했던 사법경찰관을 과연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묻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