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2]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
지구환경보전위원회에 있다. 환경청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환경청 외의 타 부처들의 환경 관련 기능은 <표>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환경청장관에게 있지만, 개개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권한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법 영역에 대해서, 근대의 6법에 행정법을 더한 7법체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환경법의 대부분은 행정법학자의 연구 영역으로 하였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국제화 되는 등의 독립된 법체계로서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서, 행정법학자의 부수적인 연구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지구전체를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Ⅱ. 환경규제의 개념
규제란 개념은 일상용어 또는 법령상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니며, 행정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