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획은 국가 교육계획, 지역 교육계획과 종적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상위 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업체제를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보
지도)
- 실험실습 시 인화성 물질과 기구 사용 등 사고예방 교육
○ 비상재해 시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강화
- 재해대비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담당교사 지정 운영
○ 취약구역 순회지도를 통한 사안 예방
3) 학교 외 안전교육 강화
○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시 안전지도 철저
- 장면별 학
Ⅰ. 양성평등교육계획(지도계획)
1. 상담활동 강화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각급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예방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마련 및 상담요원 지정 운영
2. 시민단체와 연계-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ICT 활용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교과 학습에 필요한 ICT 활용 능력은 수업 시간에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실시되는 소양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소양 교육으로 ICT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 교과에서 ICT를 활용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