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의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부여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서는 이런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에 의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 상표법상의 해당 규정이 기타 타법령
표시한 상표를 근거로 정해져야 하며(동법 제27조 제1항) 색채만 을 달리하는 유사상표에 한하여 등록상표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동법 제70 조)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밖의 상표는 등록상표와 근사하다고 해도 등록상표와 같이 취급될 수 없고 상표법상 문자도형의 대소에 대하여는 제한되어 있지 않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이들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다.
2/ 서비스
Ⅰ.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특허 許與面에서의 해석과 특허 保護面에서의 해석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권리범위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법률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
, 유통·소비단계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
이 장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한 가지 식품을 선정하고 일괄표시면, 주표시면, 기타 표시면을 구분하여 각 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