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임용
인민경찰의 임용은 국가공무원 임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 임용의 제도와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찰업무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 법률규정에 근거한 임용방법과 다양한 층에서의 임용대상을 받아들이며, 공안기관은 특수
있으면서도 다른 기구와도 관계가 있다. 이는 <책상부고(冊尙父誥)>에 잘 나타나있는데 당시 상부를 3단계에 걸쳐서 내렸는데 이는 당(唐)의 중서성-문하성-상서성의 3단계와 형식은 비슷하나 그 내용이 달랐다. 이는 당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정치체제는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강서지방 향시에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知贡举) 사사정(查嗣庭)이 출제한 ‘유민소지(维民所止)’라는 시험 문제 속에 옹정제를 참수하려는 의도를 풍자하였다는 이유로 옥사. 크고 작은 옥사가 끊이지 않음.
-금서(禁书) 제정 : 538종류 13,800여권을 제정해 학문의 발전이 위축.
지방조직으로 나눠져 있으며, 개별적인 전문공안기관이 있고, 무력경찰기관인 인민무장경찰이 있다.
공안기관은 당과 국가가 국가의 통치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무원과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해서 국가안전과 사회치안질서 유지를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