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교육자치’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교육자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의 구성요소, 즉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독립성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고(제31조 제4항),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
교육투자의 효율성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투자의 한계비용이 한계이익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계재원조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초․중등교육은 대표적인 지방공공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는 중앙집권화된 획일적인 공급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분권화된 공급이 바람직한 재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