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주요 재원확보제도는 크게 정부재원과 학부모재원
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부담재원이 추
가된다.
1) 정부재원
정부재원은 크게 중앙정부 재원과 지방정부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
교육재정의 법적 기반
* 교육재정관계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1949년 교육법
-1958년 교육세법,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법
⟹ 이 세 법률은 오늘 날의 교육재정관계 법령 체계를 구성하는 밑바탕
* 현재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교육4법 : 교육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중 대부분은 중등교원봉급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강제된 법정전입금이고, 비법정전입금이
교육재정 GNP 5%'라는 신화이다. 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깰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신화이고, 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신화이다. 그러나 전자는 2001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이 지난 2000년 1월 28일 공
지방교육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유 •초 •중등교육을 실현함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재원 배분제도의 지방분권
교육재원 배분은 실무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