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방민주주의와 시민
Ⅰ. 자치와 시민
1.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목적
주민의 복리 증진(헌법 제117조 1항)
자치
주민자치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단체자치
2. 민주
Ⅰ.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와 전개
지방자치:「민주주의 원천인 동시에 그 학교이다」(James Bryce)→지방자치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서의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하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의 의사에 근거해 지방단체가 해결한다는 원리 하에 주민의 인권보
지방자치와 지역방송의 관계
지방자치와 지역방송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하듯이, 지방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방송의 역할이 긴요하다. 지방자치는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반면, 지역방송은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 곧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곧 지방 차원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뜻하지도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의미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