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원(local public revenue)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의 근원으로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지 않는 것(예: 일시보관금)은 지방재원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되는 한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든 아니
세수1위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조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있는가, 만약에 조세의 공평성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여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
2) 중앙인사기관
미국: 인사관리처, 실적제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위원회
(1) 인사관리처
인사관리처는 부처독임형태로 대통령의 직접 지휘와 감독 하에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인사기관이다. 인사관리처장은 임기 4년의 임기제이며 상원의 동의
51. Celler-Kefauver Antimerger Act : This act, passed in 1950, made it illegal in certain circumstances for a firm to merge with another by purchasing its assets. This strengthened the Clayton Act.
셀러-케파버 반합병법 : 1950년에 통과된 법령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합병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