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헌법 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납세란 조세의 납부를 의미하며, 조세는 다시 과세권자의 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며,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는 국세로, 과세권
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원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지방세입은 지방세출과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토대를 이룬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계속 증대하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계속
팽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