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등은 일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보통세이며, 도시계획세 등은 지출용도를 지정한 목적세이다.
I. 취득세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기부 등을 통한 유상 또는 무상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징수
▶무납부(과소납부).무신고 → 납부고지→독촉장발부→압류→공매
▶압류금지재산 -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 제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 학업에 필요한 서적
-3개월간의 식량 등
-급여의 압류는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국세징수 소멸시효 :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부가가치세, 소득
건립하기 위한 공동시설세,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세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세금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로 하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8가지 세목(이중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및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시세)이 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2가지의 세목이 있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① 부과징수 권원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