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설정한 의료기관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또는 정부
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고 이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사변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 의료원호법,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등 원호법의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 12. 22)라고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