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으로 대두될 수가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갈등을 유발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구역경계문제는 국가 행정구역에 영향을 미쳐 국책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파트단지를 분리하여 관할한다든지, 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외부효과는 한 자치단체의 행위나 정책의 효과가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다른 지역에 파급되어 비용을 초래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제도
① 광역도시 및 지역계획제도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기능적 연계나 공동의 문제지역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