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의적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중앙보다는 지방으로부터 나올 것이 자명하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협력도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지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설립계획”연두업무에 포함보고
‘97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국내 내무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보류
‘98년 국정과제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 추진
- IMF 경제위기에 따라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장기과제 유보
‘04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의무매입
국가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 하는 자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자
4. 2. (1) 제 1종 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