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 규모는 100조원을 돌파할 만큼 양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재정의 60%가 지방에 의해 집행되는 지방재정시대를 맞이하였다. 2007년 지방의 세출예산규모는 111조 9,864억 원에 달하며, 총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은 2004년부터 국가재정을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재정권, 혹은 자주재정권이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세자주권, 기채자주권 및 예산결
예산․회계는 지방재정법(령), 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령, 규칙), 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칙, 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이 있다.
재산․물품에 관련된 법규는 국유재산법(령, 규칙), 경기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요인이 있으며 가설적 분석모형을 설정하면 종속변수 각 사회단체별 사회보장비 지출이 되고, 사회보장비 지출은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지표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를 일반회계 사회보장비로 그 범위를 국한시켜 사용한 이유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