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혹은 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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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추는데 있지만 징세의 한계와 세외수입의 불안정등으로 일관성있는 재원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시되
? 주제
-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갈등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정책 갈등을 경기도 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분석 내용
- 재정지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
지방정부에 동일한 세원이 배분되더라도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접우간의 재정력에도 필연적으로 격차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