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지방교육자치에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실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주민자치 뿐 아니라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수요 대응성’
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혼란과 6.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법 제
Ⅰ. 서론
반환점에 도달한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 중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간 국민의 정부가 수립‧추진했던 교육정책을 개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재검토하고, 지방교육자치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