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최고 단위는 어디까지나 州였다. 그리고 주와 같이 본문에서 언급하게 될 都督府는 아직 그 개념이나 성격․기능 등이 명확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특정한 주에 설치된 지방통치기구였다.
주제에 있어 당의 전기와 후기의 분기점은 안․사의 난으로 설정하였다. 안․사의 난은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앞으로도 무능한 지방공무원, 무지한 지방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시행되
중앙정치구조- 제가회의와 국상제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86권,보진재
-간접지배체제: 각 제가들의 지방통치로 중앙의 관리파견 불가능. 5부체제 통한 간접지배 방식.
-읍락: 사회편제의 기본단위. 읍락 유력자인 호민(豪民), 일반 읍락민인 하호(下戶) , 비자유민인 노복(奴僕) 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경계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