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 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현불가능하다.
Ⅰ. 개요
신문사가 시장사회에서 운영되고, 언론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이상 신문발행인이 언론 상품 생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생산은 경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문사 경영과 신문 상품간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발행인이 신문편집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소유
1.3. 신문개혁의 내용
신문 개혁은 소유지반 제한부터 기자들의 윤리의식 강화까지 폭넓은 범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소유지분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법제화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신문의 독립성과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는 소유주의 사적인 개입을 최
소유구조야말로 경인지역 새 방송에 적합한 소유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하에서 비영리공익재단의 지배주주로서 새 방송 참여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승수, 김서중교수는 만일 비영리 공익재단이 30%의 지분을 갖는 지배주주로 하되, 60%는 경기도와 인천의 건전한 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부수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법리적 차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며, 시대적인 추세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주주 지분제한 등의 소유규제를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보다는 시청점유율,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