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해 총 178가구가 신청, 전체 분양물량 804가구의 78%가 미달됐다. 주공은 재분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5. 원인 분석
1) 시세와 차이 없는 가격과 과도한 토지 임대료
주택재고의 부족, 그리고 주변환경의 불비라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주택문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관건은 학교주변에 지불가능한 주택재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학생주택문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다르다. 대도시의 경우 전반적인 공급부족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
지불하게 되므로 구입과 거의 동시에 거액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성질 때문에 부동산 금융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처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장기저리의 복지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택의 합리적 조성과 공급을 위하여 부동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둘이 농촌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농사 이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안락한 삶의 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기 드는 재원은 도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역시 ODA 등의 공적 원조를 통해 빈국
지불의 내용에 따라 실버노인복지주택(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저렴한 비용수납)과 유료노인복지주택(노인, 일체의 비용수납)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 및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