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용의가격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Pigou는 가격차별을 1차, 2차, 3차 가격차별로 구분하였다. 1차 가격차별이란 각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생산자가 한계지불의사와 한계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 별로 차등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점에서 완전 가격차별화라고도
지불제도는 의료비 절감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제도임. 그러나 의료비 절감효과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요건을 충족시킬 때만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여건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비용절감과 의료의 질이라는 양자의 요
비용을 치르게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의사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사의 행위가 경제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관행과 의료제도 때문에 의사를 처음 찾는 것은 환자가 결정하지만 두 번째부터
지불하여 일생 자기자신과 일가의 보배로서 진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인의 거의가 그렇지 못하다. 그들과는 인생관이나 가 치관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류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좋다 고 믿어서 만족하면 충분히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의 국제 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혹은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이다.
순 편익 = 지불의사 -기회비용
시장가격의 측정이 어려운 정부사업의 편익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데(이문영․윤성식: 365),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부족상태에서의 추측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