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上權
제1절 總說
Ⅰ. 意義(제279조)
1.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工作物이나 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物權, 즉 일종의 借地權을 말한다.
2. 타인 토지상 지상권자의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他物權이다.
3. 지상권 외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는 전
법조문 :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
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권의 성립을 이유로 항변하였다.
Ⅲ. 사안의 논점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2.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위한 건물의 완성도와 그 시기
Ⅳ. 판결내용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사안의 논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인정과 구분소유적 공유자에 있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