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1.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대업계 설명회 실시
지방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본 설명회에서는 지재권의 중요성, 출원서 작성방법, 분야별 심사기준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변리사와 특허청심사관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의 전문가로 구
지식재산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의 강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을 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의 강화, 특허법률구조
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1. 지적재산의 창조 기반을 정비한다
1)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교육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통용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창조력이 풍부한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성․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 환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대의 여러 문헌에서는 재산·지식 및 권력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
조화로운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5.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교육자의 참여와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
6. 사회과학 및 교육이론의 한국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이루어 세계시민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7.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육성책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