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자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개도국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15세기부터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의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3.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데이터 베이스 보호권, 도메인 네임 등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