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 선진국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지식재산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쏟아 부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Ⅱ. 지식재산권(지적재산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15세기부터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의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
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
Ⅰ. 서론
초기에 물건의 발명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던 것으로부터, 현재 특허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확장해오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특허에 의한 독점기간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라고 한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년으로 확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