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담인 보험료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은 소득에 연계된 기여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준조세의 성격을 띠는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보험자는 건강
받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직장에 비하여 소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난해한 면이 있다.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론3A)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가입자와 지역가입간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00 대기업의 회장은 지역보험에 가입되 있어 250만원 정도 보험금을 내지만 직장의 고소득자의 경우 총 500만원 정도를 근로소득외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함으로 형성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연대하여 위험을 분담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및 보건권 (헌법 제36조 제3항)을 구체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