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이나 경제력 등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이다.
1) 재정주체의 다양성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강제활동이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경제회의가 개최되고, 1968년 지역발전 부문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총국이 창설되면서 차츰 지역정책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당시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지역개발기금 조성이나 공동지역정책의 시행은 독일과 프랑스의 무관심 속에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90년대 이후 지역개발, 복지재정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
- 한정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 현실 반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직접적 배경
‘92년 “지역개발기금금융기본법”제정 추진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
지역에 설치토록 하면서 그 범주를 1개소로 한정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고 자본금의 51%를 정부가 소유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 하에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했으며 그 이익금의 75%(99년도 개정을 통해 10%로 하향)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토록 함으로서 폐광지역 발전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역은 폭동 직전의 상태
·1948년 공산당에 의해 남부문제가 정치적 이슈화 되었고, 1949년 11월 이탈리아 반도 남단 칼라브리아에서 농지가 없는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농지를 강점하고 소유권을 주장한 사태가 일어나 전국적 확산.
·드 가스페리 수상은 지역격차가 심한 남부지역을 최우선해서 개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