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보도시
◇지역문화정체성 제고 ◇특성 있는 도시문화연출 ◇U-행정도시구현
④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2. 전개과정
정부는 2004.10.21『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위헌 결정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 특별법이 2005.11.24자로 합헌결정 됨으
1. 자아정체성과 문화정체성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있어 다양한 문화적 상징체계는 필수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체성의 문제가 ‘내가 누구이냐’ 하는 존재론이 아닌 실존적인 문제로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인종과 어떻게 구별 되느냐 하는 경계
지역고유의 특성과 잠재력이 무시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지역의 창조성 개발 및 정체성 확립,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둔다면 대규모 공업 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보다는 지역의 문화,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통합적이며 균형
문화 변동은 문화의 계승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문명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었다.
문화의 전승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통을 전수하는 ‘傳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태도가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게 된다. 그들은 血統에 근거하여 종족에 대한 정체성의 근거
지역마케팅 중 장소마케팅에 초점을 맞췄다. 장소마케팅은 1970년대 산업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영국의 구 산업도시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장소”가 지역 발전의 핵심수단이 된 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본격화, 문화적 삶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지역의 문화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