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보건의료 조직과 민간부문의 보건의료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강형평성 확보에 대한 과제에서는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지원, 방문보건사업 실시, 취약지역 중심의 도시보건지소 설
지역복지에 더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고찰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올바른 정책적 결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경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그 집행도 전적으로 자치단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