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과 자립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 빈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에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공동체의 활성화, 창업지원, 자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인력의 배치와 지역자활센터의 확대를 통해
Ⅰ 서론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3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복지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말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5년 1월 현재 247개 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1997년 말 위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자활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지역사회주민운동의 활성화가 되고 도시 빈곤층에 대한 탈빈곤사업으로 전개된 생산공동체 운동은 1997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자활지원센터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짐
현행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 상위계층으로 구분되어지며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A) 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