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序)
1. 용도지역제(Zoning)이란?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내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도시토지의 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구획하고, 그 안에서 지정목적에 따라 이용행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방임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지역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뉴욕의 종합지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시∙군∙구 위임사항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 (법 제139조, 시행령제133조)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
토지정책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의 위치
1. 토지문제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2.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개입의 수단
: 토지은행,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과 공공임대보유, 공공투자사업
2) 토지관련 규제
: 지역, 지구제, 기타의 토지이용규제 (토지구획규제와 건축규제,
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함.
토지거래규제 -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
유휴지제도 -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보다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