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 부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Ⅲ. 미국의 통상정책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걷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제2조2항, 제5조1항, 4항))
에 위반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