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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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베른협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인격권, 그리고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과 성명 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의 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지적재산
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기본이 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생겨났고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노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특허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생명공학 발명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Ⅰ. 서 론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는 것으로, 고도로 발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존에는 없었던 물건이나 물질 또는 방법을 가장 최초로 창작한 핵심기술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대발명이라고도 한다. 한편, 특허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