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권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
지적재산권 분야는 각국 간 통상마찰의 초점으로 등장한 분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시장개방압력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는 생소한 용어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의 창작에 대하
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
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신지적재산권은 분류에 따라 상이한 보호수준을 가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