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지식·정보력은 결국 유능한 인적 자원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증강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관련제도 및 정책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이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지식재산의 거래로 확대·재편 되었으며, 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중요성이 가일층 부각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특허청과 WIPO간에 체결된 업무협력 협정을 상기하면서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구축과 PCT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제도 발전을 위한 WIPO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아가 개도국의 지식재산권제도 개발을
경쟁력 제고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음
현재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간 소극적이었던 중국, 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문제점이 있는 반면, 저작권적 보호 방식의 경우는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2005년 현재 국제적으로 타결되지는 않았으나 유럽 연합(EU)은 1995년에 통합 특허청을 발족시켰으며, 1996년에 국제 상표법을 채택하여 유럽 연합 역내 국가에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