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의 문화재
1. 문화재의 명칭 구분이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표기된 경우
보물 제385호의 문화재 명칭은 ‘명정전 동회랑 및 명정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국보 제266호로 ‘창경궁 명정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물 제385호의 명칭에서 ‘동회랑’의 ‘동
지정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와 관련된 의식은 무엇인가? (5점)6.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마을 제의를 칭하는 명칭으로 정월대보름에 농악이 중심이 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5점)7. 축제와 놀이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동참하여
명칭의 변화
간 호 원
(看護員) 간 호 부
(看護婦) 간 호 원
(看護員) 간 호 사
(看護師)
1903년~
보구여관에서 호칭사용 1907년~일제시대 1951년~1980년대 1987년~현재
1903년, 보구여관의 선교사에 의해 지정됨 1907년, 대한의원에서 간호인력 양성 때 사용 1951년, 국민의료령에 의한 의료인 명칭 개칭 1987년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다.
2. 등기소의 관할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즉 지방법원, 동 지원, 등기소 등이 관할등기소이다(법 7①), 각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 군, 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다.
3. 지정관할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