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측정과 환경측정
1. 측정분석방법 표준화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에 다양한 측정분석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표준 측정분석을 위해 환경오염매체(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먹는 물)별로 환경오염물질 공정시험방법을 고시화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
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한다는 것을 전제로(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관련부처에서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관련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수량․수질 및 지하수․지표수의 관리일원화를
법 제10조 환경기준 중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 동법 시행령 제24조 방류수수질기준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으로 농수산물의 재배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오염기준 중 수역의 오염기준 적합여부,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합
I. 서론
1. 지하수의 정의
지하수란 지하수법 제2조에서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정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132.6억㎥/년(충주댐 저수 용량의 약 5배) 으로 추정된다.
지구상의 일반적인 수자원의 형태와 그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대기중의
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의 좁게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흔치 않았다. 때문에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