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하시설물의 정의
지하시설물은 국민생활에 기반이 되는 상수, 가스, 전기, 통신 등을 공급하고 하수를 처리하며 유류를 수송하는 설비로서 위치설비, 관망설비,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시설물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수도 시설의 경우,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급수탑,
관리가 용이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GIS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GIS가 설치된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스템 명을 가지고 있어 GIS를 정의하는데 혼란스럽다. 주로 지적, 토지, 자연자원,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명칭이
관리편집분석 및 프로세싱디스플레이 및 출력 등의 일련의 과정, 즉 지리 정보의 전산화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나아가 지리 정보의 전산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얻는 측면과 합리적인 공간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GIS는 다양한 지리
시설물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대책을 제안코자 한다.
1. 전기공사감리의 중복규정
1) 현황
건축법(21조 및 시행령 19조)에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사는 전기분야 건축사보를 두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
Ⅰ. 지하시설물의 탐사방법
지하시설물의 탐사법은 굴착하지 않고 지표로부터 매설물의 위치와 심도 등을 탐사하는 것으로, 종래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 굴착이 필요한 경우 시험굴착에 의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1. 자장 탐사법
송신기로부터 매설관이나 케이블에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