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위헌제청의 요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2) 헌마 헌재 68 ① (논외) / 헌바 헌재 68 ② (논의)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은 개인적 권리구제이니 재판의 전제성은 논의되지 않는
Ⅰ. 서론
직권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노사 양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장치라는 면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쟁의행위를
사이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조는 노동법상의 직권중재제도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업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중재회부 결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재회부 결정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각각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위 윤O현으로 하여금 신O영 서울은행장 및 기타 진도그룹의 채권은행장으로 하여금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토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997. 12. 10부터 1998. 5. 18.까지 1,022억원의 협조융자가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신O영 및 각 은행장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