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및 연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의 대부분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현실에 맞추어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육성하는 것이 국
발명, 창안이 가능해 지게 된다. 즉, 국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조직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식의 창출, 즉 발명이 이루어진다. 직무발명이란 이렇게 조직 안에서 그 장소, 장비, 시설, 기술 등을 통해 개인이 발명을 한 것을 말한다. 결국 직무발명이 현대 사회의 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Ⅲ.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설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상제도의 적법성 문제이다. 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