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형법43조 1항 4호), 또 파산은 위임의 종료사유가 되기 때문에(690조)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행위무능력자가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2. 任
직무집행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제척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2.4. 효과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지판은 확인적 성질을 가진다. 제척원인이 있는 법관은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검사 측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