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152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행헌법상의 직
보존음료수를 내국인에게 무제한적으로 판매할 경우 국민으로 하여금 수돗물이 식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식수공급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소득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며, 주한외국인이나 해외근로
자유직업인 및 대상인과 금융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권자의 수는 성년남자의 6분의 1에 미달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중산계급의 힘이 강화되면서 새로이 신흥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신흥공업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현상이 현저해졌다. 이러한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및 일부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2. 관계 지방자치단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